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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경정으로 국세가 취소되는 때 이미 압류된 재산에 대한 압류 해제 여부
부가46015-2043생산일자 1995.11.03.
AI 요약
요지
관할세무서장의 경정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재경정하는 것이며, 당해 재경정으로 인하여 부과된 국세가 취소되는 때에는 이미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항 경정을 하였으나 그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재경정하는 것이며, 당해 재경정으로 인하여 부과된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압류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1991.08.02일 회원제 백화점설립을 목적으로 창업한 법인으로서

나. 창업당시 200,000원의 가입비를 회원들로부터 받아 일반회원들을 모집한 후 토지개발공사의 소유인 ○○시 ○○구 ○○동 367-1, 367-2의 두 필지를 98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1992.04.17(367-1)일과 1992.05.21(367-2)일 두번에 걸쳐 각각 13회에 분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고 회원들에게 토지매입자금조로 60여억원을 납입(백화점 구좌분양계약서발급)받아 토지개발공사에 토지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39.6억원을 납입하고 기타경비조로 사용한 과정에서, 당시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회원들이 납입한 토지대금을 분양권을 발급한 당사의 회계처리를 부가가치세법상과세대상으로 간주하고 612,175,010의 부가가치세를 고지발부한 후 당사가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토지개발공사에 지불한 토지매입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인 39.6억원에 대하여 채권압류(1993.08.31일 청구금액 1,778,187,000)한 사실이 있으며,

다. 당사의 전임대표이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잔여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한채 기 가입된 회원들의 불신으로 인해 퇴진하였으며 퇴진후 전임대표이사의 비리가 밝혀져 현재 형사고발 조치된 후 기소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라. 그로인해 토지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채 시일이 경과하여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매매 계약에 대해 해약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질의]

 당사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해약통보를 받게 되면 당초사업계획인 백화점설립은 무산되며 회원들에게서 받은 회비 및 토비대금(분양권발급)을 회원들에게 환불하여야 하는데 이같은 결과로 사업자체가 무산되면 개포세무서의 압류건은 어떤 형태로 처리되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부가가치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