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1991.08.02일 회원제 백화점설립을 목적으로 창업한 법인으로서
나. 창업당시 200,000원의 가입비를 회원들로부터 받아 일반회원들을 모집한 후 토지개발공사의 소유인 ○○시 ○○구 ○○동 367-1, 367-2의 두 필지를 98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1992.04.17(367-1)일과 1992.05.21(367-2)일 두번에 걸쳐 각각 13회에 분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고 회원들에게 토지매입자금조로 60여억원을 납입(백화점 구좌분양계약서발급)받아 토지개발공사에 토지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39.6억원을 납입하고 기타경비조로 사용한 과정에서, 당시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회원들이 납입한 토지대금을 분양권을 발급한 당사의 회계처리를 부가가치세법상과세대상으로 간주하고 612,175,010의 부가가치세를 고지발부한 후 당사가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토지개발공사에 지불한 토지매입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인 39.6억원에 대하여 채권압류(1993.08.31일 청구금액 1,778,187,000)한 사실이 있으며,
다. 당사의 전임대표이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잔여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한채 기 가입된 회원들의 불신으로 인해 퇴진하였으며 퇴진후 전임대표이사의 비리가 밝혀져 현재 형사고발 조치된 후 기소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라. 그로인해 토지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채 시일이 경과하여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매매 계약에 대해 해약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질의]
당사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해약통보를 받게 되면 당초사업계획인 백화점설립은 무산되며 회원들에게서 받은 회비 및 토비대금(분양권발급)을 회원들에게 환불하여야 하는데 이같은 결과로 사업자체가 무산되면 개포세무서의 압류건은 어떤 형태로 처리되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