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상속세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050생산일자 1995.11.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사업용 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하는 때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물납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사업자가 추후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용 건물을 상속세로 물납당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