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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050생산일자 1995.11.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사업용 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하는 때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물납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사업자가 추후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용 건물을 상속세로 물납당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