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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를 공익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052생산일자 1995.11.03.
AI 요약
요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공익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1.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박람회 지원사업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0호의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며, 2.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단체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회사는 대전EXPO대회기간 중 관계회사인 ○○회사의 ○○관 시설에 분담금을 부담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1993.12.31. EXPO조직위원회에 당 자산을 무상기부하였는바 이에 대한 세무처리방법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

 (병설)

  - 공익법인에 업무와 관련하여 무상기부하였으므로 매입세액공제하여야 한다.

 (정설)

  - 사업과 관련된 광고선전비로 매입세액공제 하여야만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0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