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시 ○○동 ○○번지에 위치하고 있는사업장으로 화학탱크및 방열기등을 생산하는 제조 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는 1986년 10월 01일 개업이래 대표자 2명의 공동사업혙애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매출의 신장이 다소 이루어졌고 최근에 공장을 신축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사업신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공장신축의 어파와 매출신장으로 인하여 개인 능력으로서는 자금의 압박을 감당하기 어렵고 또한 복잡다기한 경영질서에 슬기롭개 대처하기 위해서 사업의 형태를 재정비하여야 된다는 인식하에 법인전환을 계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견이마나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개인 업체를 포괄 양수하는 형식으로 법인을 설립 할 경우 세제상의 혜택이 많아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본인이 신축한 공장은 개인명의로 존속시키고 나머지 사업 내용의 전체를 양도 양수하는것도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장을 제외한 모든 재무상태를 양도양수함과 동시에 공장은 개인과법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여 본인은 법인(회사)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서 부동산 임대의 개인사업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본인의 의견은 공장(토지, 건물)을 계약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포괄 양도양수의 효력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오나 이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합니다.
※ 부가1265.1-107, 1984.01.17
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