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생선, 야채를 단순히 절단하고 첨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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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선, 야채를 단순히 절단하고 첨부용 양념과 함께 포장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품목인지 여부부가46015-212생산일자 1995.01.27.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재무부부가22601-66, 1992.06.02)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부가22601-66, 1992.06.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양념류 및 소스류 전문제저업체를 영휘하면서 일본등지로 수출도 하는 중소식품 업체
2)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생선.야채를 단순히 절단하고 첨부용 양념과 함께 포장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비과세대 상품목인지 과세대상품목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