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을 타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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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을 타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타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부가46015-2178생산일자 1995.11.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을 타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타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을 타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타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류 수수료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법인 사업자로서 당사 매장에 입주한 업체들(개인사업자들)에게 임대료 및 제반 관리비는 일체 부과하지 않고 당사와 업주 업체 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의거하여 매출액의 일정비율(현행10%)을 판매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 매장내에 입주한 개인사업자들의 판매대금 관리는 당사에서 하고 있는데 현금 매출분은 금전등록기를 사용하고 -업체별로 구분등록됨- 카드 매출은 당사가 카드 회사와 가맹점 체결을하여 전체입주 업체의 카드 매출분을 일괄 관리 하고 있습니다.
판매대금은 당사에서 보관하였다가 매월말일 입주업체별(사업자별)로 1개월간(매월초일 - 말일) 매출액의 10%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당사의 매출 신고 과표는 각입주 업체에서 받은 판매 수수료이고 매장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거래(판매)에 대한 매출신고는 당사에서 일괄 관리하는 금전등록기영수증에 준하여 각업체별로 신고 하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은 당사의 업무처리 방법의 타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