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등 제61조 제4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음.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1조의 2에 따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 과세기간별(6개월 단위) 과세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질의]
가. 상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2에 따라 정산할 때 기공제액이 과다하여 추가납부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사용면적등이 확정되기 전(정산전)에 세무서장이 예정공급가액 또는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추징 또는 미환급의 결정을 한 경우 과소납부 및 과다환급신고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다. 질의 “나”에서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정산시에 세무서장의 경정시보다 면세사업비율이 줄어들게 예정공급가액 및 예정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경우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기부과된 가산세가 환급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