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국내에서 국내발주업체와 위탁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발주업체를 대리하여 중국에 있는 임가공하청업체를 선정하고 중국으로의 원부자재 반출업무를 대행하며 선정된 중국 하청공장 현지에 당사 소속 생산관리인원을 파견 근무 형식으로 상주케하므로써 원활한 생산과 품질관리를 실현하는 댓가로 국내발주업체로부터 위탁 관리 업무 수수료를 지불 받고 있음.
○ 국내발주업체로부터 당사가 지급 받는 위탁관리업무수수료는 위탁임가공계약서상의 정하여진 공식에 위해 계산되어진 금액에서 국내발주업체가 중국에 있는 임가공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가공임을 공제한 금액이며, 이는 당사의 국내 및 국외에서의 업무수행 댓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국내에서 국내발주업체로부터 원화로 지급됩니다.
당사의 국내 및 국외에서의 업무수행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그 댓가를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이 경우 당사의 용역제공이 국내 및 국외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별개의 계약이 아닌 하나의 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용역이고 그 댓가도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되므로 당사가 국내발주업체로부터 지급받는 위탁관리수수료 전부에 대해 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써 국내발주업체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또는 당사의 위탁관리업무 제공장소가 국내 및 국외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를 구분하여 국외에서 수행되는 분에 대하여는 영의세율을 적용하고 국내에서 수행하는 대행업무분에 대하여만 일반부가가치세율(1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지요, 이때 국내 및 국외의 제공용역에 대한 댓가를 구분하는 기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