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천연꿀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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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천연꿀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2275생산일자 1995.12.01.
AI 요약
요지
천연꿀을 설탕ㆍ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하고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관세율표번호 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을 설탕ㆍ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하고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에서 벌꿀 양봉 사업을하는 사람임. 본인이 채취하는 꿀을 일회용 컵을 소분하여 소매업소에 공급하고자함. 그런데 양봉업은 비과세 사업자로 등록하고 판매를 하였는데 일회용 컵에다 100% 꿀만 소분하여 판매하면 면세사업자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음. 세무과에 문의한 결과 컵에 소분하면 과세라하기도 하고 ○○ 협회에서는 100%꿀만 소분하고 첨가물이 없으면 비과세라 하는바 어느것이 옳은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