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택지조성공사용역 제공관련 매입세액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택지조성공사용역 제공관련 매입세액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여부부가46015-2276생산일자 1995.12.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택지조성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택지조성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체에 근무하는 경리담당 실무자로서 회사에서 주문식 전원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임야를 매입하였고 주택을 짓기 위하여 택지조성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도급을 준 상태임. 토지조성공사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지 궁금하며 당사는 주택을 분양하기 위한 과세사업에 (국민주택규모 이상)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인데 첫번째는 주문식 전원주택을 분양하고 두번째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토지만 분양하되 3개월 이내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분양함.
○ 이때 첫번째만 또는 두번째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아니면 두가지다 불공제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