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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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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277생산일자 1995.12.01.
AI 요약
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구에서 매월 1∼2회 발행 관내 주민,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에 배부하는 구정홍보지에 유료광고 게재에 따른 광고료 징수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함.

[질의내용]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홍보지에 유료광고를 게재 광고료를 징수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