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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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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류 등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307생산일자 1995.12.06.
AI 요약
요지
탁자, 의자 등을 음용할 수 있는 시설(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및 연체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탁자, 의자 등을 음용할 수 있는 시설(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관세율표상 제0304호에 분류되는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및 관세율표상 제0307호에 분류되는 연체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가. 재화의 상태 및 입고절차

  - 신선한 어류를 두절 후 내장과 뼈를 바르고 박피하여 횟감으로 절단, 가제수건에 싸서 스티로폴박스에 빙장하여 공급받음.

  - 냉동어류를 두절 후 내장과 뼈를 바르고 박피하여 피레트상태로 냉동하여 공급받음

  - 어패류를 탈각하여 내장 제거 후 냉동상태로 공급받음.

 나. 판매방법

  - 판매대를 설치하고 어류의 종류별로 진열함.

  -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생선회등을 취사선택하여 용기에 직접 담으면 중량을 체크하여 판매함.

  - 일부의 고객은 백화점이 설치함 범용시식대에서 시식함.

 다. 시식대의 설치 및 영업허가

  - 질의자 판매장에서 약 10m정도 떨어진 장소에 백화점에서 설치한 범용시식대 (가로 58cm, 세로 150cm, 높이 110cm)가 있음.

  -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음(일부 백화점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영함)

[질의요지]

 탈자, 의자 등 음용할 수 있는 시설(접대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생선회등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