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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영의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2322생산일자 1995.12.09.
AI 요약
요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지분대로 공동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A" . "B"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분담이행방식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A" . "B"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5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 붙임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금계약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금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A, B양사는 A사가 대표사로 발주처에 공동수급인으로 총부기 계약금액의 공동이행 지분율을 각각 60% : 40%(₩19,612,800,000:₩13,075,200,000)로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도시철도 건설용역으로 공급하고 있음.

 나. 양사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처와 계약하였으나 품질관리 및 시공편의상 분담이행방식으로 협약을 하여 총부기 계약금액의 분담시공 지분율이 54.65% : 45.35% (₩17,864,000,000:₩14,824,000,000)로 변경되었으며 선수금은 각 차수별로 분담시공 지분율에 의거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음.

 다. 또한 예산회계법에 의거 장기계속공사로서 책정된 예산에 따라 각 차수별로 계약하게 되어있어, 1차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양사가 분담시공할 부분이 54.28% : 45.72% (₩2,571,786,991:₩2,166,213,009)로 조정 되었으며, 선수금은 각 차수별 계약금액의 20%임.

[질의]

 가. A, B양사가 1차 계약금액의 선수금에 대해 발주처에 공동지분율인 60% : 40% (₩568,560,000:₩379,040,000)로 세금계산서 교부 후 반담시공 지분율인 54.28%:45.72% (₩514,357,398:₩433,242,602)에 의거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을 때, 분담시공율의 차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나. 가항에서 1차 선수금 수령시 발주처에 공동지분율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후 양사간 지분율차액 세금계산서를 교부시 그 방법은 여부.

  (1) A, B 사가 공동지분율과 분담지분율의 차액 5.35%를 교부.

  (2) A, B 사가 공동지분율과 1차 분담계약 지분율의 차액 5.72%를 교부.

 다. 발주처는 최종 정산시까지 공동지분율에 의거 각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때 A, B양사는 공동지분율에 의한 기성금액과 실 분담시공 금액의 차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라. 다항에서 공동지분율과 실 분담시공 지분율의 차액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시기 여부.

  (1) 분담이행 협약서상 정산하기로 한때

  (2) 발주처의 기성 확정시

  (3) 각 차수별 계약금액 정산시

  (4) 총부기 계약금액 정산시

 마. 가, 나항에서 선수금과 기성에 대한 차액의 세금계산서 교부시 영세율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