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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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부가46015-2409생산일자 1995.12.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분양알선업을 하는 업체로서 ○○ 신도시 ○○ 상가조합 대표 ○○○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수수료 책정을 분양외형 금액에 13.2%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은데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13.2%에 해당하는 금액(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측 에서는 수수료 13.2%에 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계약서 상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 기재사실이 없고 사회통념상 별도 기재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당 업체가 지금까지 타업체와 계약한 경우에도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았음)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공급가액)이라고 하는바 이러한 경우 외형금액의 13.2%에 해당되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 이 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