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였을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상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주택분양사업 진행 상황>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지에 분양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6세대의 고급빌라를 신축하여 (준공일자:1994.07.07)분양을 하고 있으나 부동산경기의 침체 등으로 그중 2세대만 분양이 되고ㆍ나머지 4세대를 1년이상 미분양상태로 보유하고 있던 중 1세대를 임차 희망하는 자가 있어서 분양이 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 내용>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과 관련한 예규 (부가 22691 - 229, 1991.02.25)에 의하면 “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으로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그 주택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부냥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기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시적.잠정적인 임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으로 규정하여 일시적.잠적적인 임대의 구체적인 예시는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거래에 의하면 주택임대는 1년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본 질의와 관계되는 고급주택의 전세입주계약은 통상 임대기간을 3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전과 같이 분양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장기 미분양으로 인하여, 분양될 때까지 신축주택을 3년간 임대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잠정적인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 6조 제2항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