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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정산
부가46015-2443생산일자 1995.12.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정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정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여하는 사업자에 있어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년도에는 수입실적이 없어 부가세법 시행령 제 61조 제 4항 제 2호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경우에 수입실적이 발생하는 과세년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동봅령 제 61조의 2 제 2항에 의거 정산 하는 경우에 있어 어느한 부분에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에 정산하는 방법은? 또한 수입실적이 발생하는 년도의 공급가액을 납세자가 유리한 과세기간의 실적으로 하고자 임의 과세기간을 선택 할 수있는지?

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조기회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