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공장에 대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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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공장에 대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부가46015-2446생산일자 1995.12.28.
AI 요약
요지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접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 저장. 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회신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접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 저장. 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1987.03부로 농공단지를 분양받아 1988.03.07부터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던중 공장규모가 협소하여 기존공장동일한 공업단지내 일반공단을 1992.10월에 분양받아 1995.12월 완공 예정입니다.
2. 신축공장은 기존제품 생산라인 일부이전과 신제품(자동차부품)을 생산하기로 하고 조직구성은 생산관리 및 자재관리(자재입출고)부서는 기존공장 과 신축공장에 별도로 구성하고 제품관리부(제품입출고)와 공통부서(관리,총무,공무)는 기존공장에서 통합관리 예정입니다.
3. 기존공장과 신축공장은 아래와 같이 도로를 사이에두고 있는데 도로의 폭은 25미터정도입니다.
4. 상기와 같은 경우에 신축공장에 대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후 화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