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거주목적으로 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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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거주목적으로 신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의 부가가치세의 처리부가46015-2447생산일자 1995.12.28.
AI 요약
요지
2세대이상이 거주목적으로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각각1세대씩 소유하고 잔여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분의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2세대이상이 거주목적으로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각각1세대씩 소유하고 잔여세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입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본인은 6인이 3년이상 거주하던 연립 주택을 사업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으로 재건축 하여 8세대를 신축하고 6세대 분에 대하여는 종전에 거주하던 본인들이 입주 하였으며 나머지 2세대분에 대하여는 공사비 충당으로 분양 하였읍니다.
이 경우 종전에 거주하던 6인이 신축하여 입주하였다 하여 6인의 본인 분에 대하여 부가세를 과세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6세대분에 대하여는 거주 목적으로 보아 비과세 하고 분양분 2세대에 대하여만 과세 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