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과세특례자로서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세특례자로서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의 기준
부가46015-2448생산일자 1995.12.28.
AI 요약
요지
직전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포함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과세특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96.07.01일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이번 제177회 정기국회를 통과한 개정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직전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포함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과세특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96.07.01일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구 ◯◯동 ◯◯호 건물 약 30평의 면적에서 찜질방을 경영하고 있으나 그 매출이 너무나 영세하여 매기별 18만원의 세금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는 실정인데, 새로 시행되는 간이과세제도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저 하오니 질의에 해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