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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과세가액과 면세가액의 확정 방법
부가46015-2451생산일자 1995.12.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 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정산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 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정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상기 2의 방법에 의해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당해 재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으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규정에 의해 납부세액 또한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법인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조합법인입니다. 폐법인은 건물과 부대시설을 설치한후에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바 있으나, 폐법인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관계로 부가세법령 제61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투자시설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해당금액을 납부하였지만 안분계산한 내용을 정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질의하오니 어떠한 기준으로 재계산하는것인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부가세법령 제61조 제4항 제2호의 예정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였더라도 투자기간(투자기간의 과세년도 종료까지는 수입금액 없음)의 다음년도 1기 확정기에는 일부의 과세작업수입과 일부의 면세작업수입만 있었을 뿐 주요시설이 하나인 저온창고는 가동상태불량으로 점검하는 단계의 기간이었으므로,저온창고보관수입의 공급가액이 전혀 발생되지않았기 때문에 저온창고 시설이 정상가동되는 즉, 공급가액이 정상적으로 확정되는 2기과세기간에 재계산하는 것이다.

2. 다음년도 확정기간에 1에서와 같이 시설미비로 총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부가세법령 제61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였음에도 불구하괴, 사용면적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영면적의 비율로 정산하는 것이다.

3. 납부세액 도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있어 감가상각대상인 시설투자로서 고정자산인 경우에는 일부의 과세. 면세수입만이 있다면 시설미비로인한 공급가액확정이 되지아니한 과세기간에 재계산하는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설이 정상가동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부가세법령 제63조 제2항에 의하여 재계산하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