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주)○○금융회사는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재정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91호)에 의거하여 설립된 정부출자기관으로서, 동 근거법 제18조(기술개발복권의발행등)에 규정된 기술개발복권의 판매대행을 위하여 (주)○○회사를 투자 설립하였습니다.
나. (주)○○회사의 업무는 정관 제2조 (목적)에서 정한 복권판매업, 복권판매대행업, 복권판매중개업이고, 사업자등록증 상은 기술복권판매 및 대행(판매관련 서비스업, 대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주)○○회사는 (주)○○금융회사와 기술복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복권 매출액의 3.3%(부가가치세 포함)를 판매대행 수수료로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 (주)○○회사의 판매조직은 대리점 판매체계로 되어있으며, (주)○○회사는 대리점에 매출액의 2.5%(부가가치세 포함)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 (주)○○회사는 (주)○○금융회사로부터 복권 1매당 455원(소비자판매가 500원)에 공급받아 이를 다시 각 대리점에 1매당 455원에 공급하고, 각 대리점은 이를 각 소매인에게 다시 1매당 455원에 공급하여, 소매인은 소비자에게 1매당 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권판매수익은 소매인 몫이고, (주)○○회사는 상기 제3호의 판매대행수수료 이외의 수익은 없습니다.
바. 이상의 내용과 같이 (주)회사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는바, 다음과 같은 세무상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매입 세액에 관한 질의
(주)○○회사는 기술복권의 판매 증대를 위해 복권 자동판매기를 구입하여 각 소매인과 관리계약을 체결학, 임대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복권 자동판매기 구입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주)○○회사는 복권판매수익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고,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는 과세사업자이므로 공제 대상 매입 세액임이 타당하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8호에 의거 복권업 자체가 면세업이므로 공제대상 매입 세액이 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