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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3생산일자 1995.01.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건설업중 설비공사, 철구조물공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

 공급받는자인 (주)○○건설로부터 인도받은 소모자재를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첨부계약서 내역서 소계 1,634,765,718원에서 소모자재지원분가액 373,153,043원을 차감하고 1,261,612,675원을 공급가액(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약하였는데 ;위 인도받아 사용하고 차감한 소모자재지원분가액 373,153,043원을 부가가치세법상 유권해석에 의하면 용역을 공급받는자인 (주)○○건설 부담인지, 아니면 용역을 제공한 (주)○○기업의 부담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