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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거주자의 화물운송대금을 국내에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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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의 화물운송대금을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741생산일자 1995.04.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타인의 명의로 B/L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여 주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타인(항공운송사업자)의 명의로 B/L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항공기)을 이용하여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여 주고 그 대금(운임 및 수수료 등)을 당해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또는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운임 및 수수료 등 전액을 포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타인(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총대리점)의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받고 타인의 운송수단(항공기)을 이용하여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여 주고 그 대금(운임 및 수수료 등)을 국내에서 당해 비거주자로부터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과세표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