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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부가46015-743생산일자 1995.04.21.
AI 요약
요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설명]

 가. ○○도 ○○시에서 4명의 개인사업자들이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투자하여 4면중 1명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제조업중 도계업(닭고기)을 영위하여 오던 중 1995년 02월부터 제조업을 중단하고 위 토지, 건물 및 사업용 고장자산 전부를 별도 법인에게 임대하여 지금까지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나. 토지, 건물의 소유권은 4명의 공동소유권 등기로 되어 있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인 기계장치등도 4명의 공동투자하여 사업에 따른 이익배당 및 위험부담도 4명이 균분하여 왔음

 다. 그런데 도계허가증이 4명중 1명 명의로 되어 있어서 사업자등록증 명의는 1명으로 되어 있음

[질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조업에서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4명중 1명 명의의 사업을 폐업함과 동시에 실제 소유자들인 4명의 공동 사업자로 임대사업을 영위코져 기계장치등의 모든 사업자 고정자산, 미수금 및 미지급금등을 4명의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의 사업양수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