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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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의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부가46015-764생산일자 1995.04.25.
AI 요약
요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상기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사용하는 임차자(세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의 내용 (등기부, 건축물 대장 현실과 동일)
지하 | 근린 생활시설 | 임대중 |
1층 | 근린 생활시설 | 임대중 |
2층 | 근린 생활시설 | 임대중 |
3층 | 주택 임대중 | 임대중(임차인이 거주하면서 거실에서 교습소 운영 |
4층 | 주택 | 건물주 거주중 |
[질의내용]
동건물 3층 건축물주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