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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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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의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764생산일자 1995.04.25.
AI 요약
요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상기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사용하는 임차자(세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의 내용 (등기부, 건축물 대장 현실과 동일)

지하

근린 생활시설

임대중

1층

근린 생활시설

임대중

2층

근린 생활시설

임대중

3층

주택 임대중

임대중(임차인이 거주하면서 거실에서 교습소 운영

4층

주택

건물주 거주중

[질의내용]

 동건물 3층 건축물주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