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주택조합이 아파트 단지내에서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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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주택조합이 아파트 단지내에서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부가46015-769생산일자 1995.04.25.
AI 요약
요지
직장주택조합이 아파트 단지내에서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직장주택조합이 아파트 단지내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남 거제 소재의 ○○중공업(주) ○○본부 2차 직장주택조합의 아파트 (300세대 - 국민주택규모 : 85㎡이하)를 건설 당시 대표자로 선정되어 동일 번지내 상가(약100평 - 7칸, 10평형 ~ 23평형)를 건설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였습니다. (준공 및 개인등기 : 1993년 06월)
○ 이에 대한 세액의 납부기준 및 방법 여부.
다 음
가. 동일 번지내
(1) 아파트 : 300세대 (전체 : 국민주택규모, 85㎡이하)
시공회사 : 서울소재 ○○(주), ○○그룹
(2) 상가 : 7칸 (10평형 ~ 23평형 6칸, 29평형 1칸)
시공회사 : 부산소재 ○○건업, 개인업자
나. 상가의 납세액 산출기준 및 근거
(1) 부가세의 과세 여부
(2) 조합 소득세의 과세여부.
다. 세금 부과시
(1) 일반 건설업으로 보는지
(2)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