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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요금의 납입만을 대행하는 수도료, 소독료 등이 건물 관리대가인지 여부
부가46015-778생산일자 1995.04.27.
AI 요약
요지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소독료 등의 요금을 항목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요금 등은 건물 관리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소독료 등의 요금을 항목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요금 등은 건물의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요금의 범위내에서 각 입주자들의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건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관리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가 건물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건물의 입주자에게 사용 평수만큼 안분하여 관리비로서 실비 정산하여 징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 비용일 지출 하였을 때

    (차) 수선비등 (대) 현금 xxxx

 (2) 관리비를 징수하였을 때

    (차) 현금 xxxxx (대) 관리비 매출 xxxx

                         (대) 해수 부과세 xxxx

  ※ 상기 (2)에서 관리비 징수때는 수도료 및 소독료 등 당사가 면세로서 계산서를 공급 받았을 때는 당사도 입주자에게 수도료 및 소독료 등을 면세로서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나. 건물의 자본적 또는 수익적 지출이든 고액의 수선비가 지출될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의 입주자에게 특별수선충당금의 목적으로 실지 수선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어도 관리비로서 징수하고 사내의 적립을 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 상기의 내용에 대하여

 (1) 가번 내용과 같이 수도료 및 소독료, 폐기물 처리비 등 면세로서 공급받은 금액을 다시 입주자에게 그 금액만큼 관리비로서 징수할 경우 당사에서는 면제로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나번 내용과 같이 특별 수선 충당금 목적으로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징수하여 사내에 적립한 후 향후 고액의 건물 수선 비용이 발생될시에 지출할 경우

  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금으로 관리비로서 징수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적립한 후 실지 수선비 등이 발생되어 특별 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할 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특별수선 충당금 목적으로 적립할 금액을 관리비로서 징수하는데 이 관리비를 건물 관리 법인인 당사의 관리비 징수 할 때 매출로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특별수선 충당금으로 부채로서 회계처리를 하고 실지 수선 비용이 지출할 시 특별수선 충당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것인지 여부.

  다) 상기 나)에서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금액을 관리비 매출로서 계상을 하면 매출로서 계상을 하는 회계연도에 그 매출에 대한 실 수선비용이 없는 바 그 매출액만큼 당 법인의 과대한 이익이 발생되어 조세 부담만 가중이 되며 또한 특별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한 관리비가 실지 건물 수선 비용이 지출될 시 지출이 되는 회계연도에는 당해연도 이전에 특별수선 충당금을 관리비로서 징수할 때 이미 관리비 매출로서 계상하고 법인세 및 부가세를 징수 납부하였기 때문에 당해연도에는 매출이 계상이 안되고 수선비용만 계상이 되어 법인세가 감소되고 부가세만 환급 받는 결과가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바 당사는 이 특별수선 층당금 적립금의 적정한 회계 및 세무처리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