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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김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781생산일자 1995.04.27.
AI 요약
요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문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바,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3. 사업자가 김치가공의 주요자재인 배추, 무, 마늘, 건고추 등을 제공받아 임가공에 부수되는 소금, 조미료, 생강, 파 등을 부담하여 완성된 김치를 다시 원자재 제공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김치를 운반 및 공급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20㎏단위로 구분하여 군부대에 납품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 김치재료 80% 이상을 공급하여 주고 다른 사업자가 위탁가공하여 완성한 김치를 군납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