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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유소업자가 유류구입 고객에게 증정하는 사은품 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부가46015-782생산일자 1995.04.27.
AI 요약
요지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유류구입 고객에게 증정하는 휴지, 생수 등 사은품의 가액은 접대비로써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은품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자기소유자의 유류구입 고객에게 증정하는 휴지, 생수 등 사은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로써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류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휴지, 생수 등의 사은품을 증여하는 경우 동 사은품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의2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하는 휴지, 생수 등 사은품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유소를 경경하는 사업자가 판매 촉진을 위하여 유류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휴지, 생수 등의 사은품을 무상으로 증정하는 경우 휴지, 생수 등의 증정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0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의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