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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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부가46015-912생산일자 1995.05.22.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급가액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1조 규정의 거래시기에 자기가 실지로 공급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실지공급가액을 초과하게 또는 미달하게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등 세법상의 각종 제재를 받게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통신기기 도,소매 및 무선호출(일명삐삐)위탁대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대기업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불합리한 거래내용을 강요당하고 있음.
실거래액 | 세금계산서 교부액 | 1)VAT 포함 2)품목 : 무선호출기 3)공급자 : ○○유통서울지사 4)공급받는자 : 당사 |
71,178,000 | 18,1206,500 |
나. 이상의 내용으로 당사가 실거래액과 세금계산서 교부액과의 차액(110,028,500.VAT포함)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교부가 적법한지 여부를 질의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