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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그 대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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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공급시기
부가46015-917생산일자 1995.05.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는 동 연체이자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으로, 연체이자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는 때인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는 동 연체이자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으로, 연체이자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는 때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약정상 물품대금 입금일에 대금회수가 되지 않고, 얼마의 기간 경과후 물품대금만 입금되어, 입금약정일로부터 실제 입금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1995.01.10)하였고, 차후에 이자상당액을 회수(1995.03.10)하였을 경우 이자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시기(적용시기)는 어느시점인지 여부.

 가. 미수수익 계상시기(1995.01.10)

 나. 이자상당액 현금회수시기(199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