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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만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양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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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만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921생산일자 1995.05.23.
AI 요약
요지
자기소유의 토지・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만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자기소유의 토지·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만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장용지·건물·기계장치 및 모든사업설비를 갖추고 제조업(공장)을 개인기업으로 10여년간 경영하던 사업자가, 토지만을 제외하고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나. 전환방법은 우선 개인사업자가 주주로된 법인기업을 설립한후, 개인기업의 모든자산(토지제외)과 부채를 법인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지만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련된 기타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기업에 양도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