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체력단련장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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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체력단련장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부가46015-987생산일자 1995.06.02.
AI 요약
요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여 시설?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하거나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여 시설.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하거나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체력단련장으로 보는 보디빌딩체력센타 등에서 이요자의 체력단련이나 보디빌딩을 위한 시설과 운동기구, 교습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관련 교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8조
○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