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공급시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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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재삼46014-1377생산일자 1995.06.08.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년간 계속하여 정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회신
1.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공익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2.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시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다만, 용역의 공급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인지 일시적으로 공급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년간 계속하여 정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에서 이상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나. 아래와 같이 A, B, C, D 4명이 영리법인의 임, 직원이면서 또한 비영리 공익법인의 이사로 선임 되었을 경우 상기 질의 가에 따라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어떠한 자가 특수한 관계에 해당되며 또한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다.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이 초과하면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5분의 1이 초과하는 공익법인에 있어, 모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출연 받아 공익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전액 사용 했다면 출연자는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되는지, 또한 공익법인은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는지 여부
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1에 의하면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 된다고 하는데
(1)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 공익법인이 모기업과 2년간 정보를 계약하기로 계약 체결하고 그 댓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 공익법인이 모기업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연구 용역을 받아 공급하고 그 댓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