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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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징세46101-913생산일자 1995.04.12.
AI 요약
요지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기장의무(영수증 보존의무 포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감사테이프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포함되는 것이며, 감사테이프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기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기장하고 영수증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영수증 보존의무 포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감사테이프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서 규정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감사테이프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서 규정하는 기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기장하고 영수증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본사의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각 사업장의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서 규정하는 기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각 사업장마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85조 제3항의 내용중 장부와 증빙서류를 마이크로 필름, 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가능하다고 되어있는 바 증빙서류에 감사테이프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각 사업장의 거래내용을 본사에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감사테이프를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각 사업장에서 POS를 이용한 매출자료를 전화통신망을 경우 본사메인컴퓨터에 집계하여,마그네틱 테이프에 보관되는 경우)
다. 다품종,다량의 상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사업 또는 슈퍼체인사업에서 자료의 양이 방대한 관계로 이를 각 사업장별,일자별,부문별로 집계하여 본사메인컴퓨터에 보관하는 경우 감사테이프를 별도 보관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3 제3항
○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