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5년 이상 가동 공장을 새공장으로 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5년 이상 가동 공장을 새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
재일46014-1019생산일자 1995.04.21.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 중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회신
1.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중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기의 감면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 : 목포에서 제조업(약 650평 제재소)을 신설하여 현제까지 경영중임

○ 1987년 : 부도로 건물과 납세번호를 김○○ 앞으로 이전(부체관계)

○ 1989년 : 부체가 정리되어 건물과 납세번호를 고○○ 앞으로 이전 되어 경영해 왔음(은행의 신용관계)

○1994년 : 또 부도 처리 되어 공장을 정리하여 부채를 정리하고 시골(○○ 공단쪽에 약1,000평)로 이전 할려고 함.

○ 1979년부터 토지는 정○○ 앞으로 변하지않았고 건물, 납세번호는 2번 바뀌어 현재 1989년부터 부인 고○○ 앞으로 변경되어 경영은 정○○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제 : 토지 : 정○○, 건물,납세 번호 : 고○○

  가. 이전하려는 공장은 정○○ 앞으로 모두하고 싶은데 양도소득세 감면해택을 받을수 있는지

  나. 아니면 고○○ 앞으로 해야 감면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

  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확실한 해택을 받는지, 정○○, 고○○은 부부이며 세금 미납은 없음. 위 내용은 사실이며 은행업무 수입을 하면서 외국의 경우 대기업(○○)의 담보나 업무수행의 경우 모든 것은 정○○ 실질 경영임을 입증 할수 있습니다. 또다른 내용이 불분명 하다면 서면 제출할수 있으니 정확이 불분명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