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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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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되는 요건
재일46014-1122생산일자 1995.05.04.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가진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종전 주택을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는 6월, 1995.03.15 이후 양도하는 아파트의 경우 1년) 내에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거주이전하면 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가진 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종전 주택을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는 6월, 1995.03.15 이후 양도하는 아파트의 경우 1년) 내에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거주이전하면 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도시 분당 ○○아파트(분양면적 58평)를 분양받아서 아래와 같이 대금납입하고 입주하였습니다.

(단위 : 원)

대금약정일자

약정금액

대금납입일자

납입금액

1992.03.12

1992.04.24

1992.09.24

1993.02.24

1993.07.23

1993.12.24

1994.05.24

1994.05.27

29,033,000

14,516,000

14,516,000

14,516,000

14,516,000

14,516,000

14,516,000

29,032,000

1992.03.12

1992.04.24

1992.09.24

1993.02.24

1993.07.23

1993.12.24

1994.01.25

1994.01.25

29,033,000

14,516,000

14,516,000

14,516,000

14,516,000

14,516,000

14,516,000

27,039,340

잔금

1994.07.01

1,992,660

\145,161,000

\145,161,000

○ 상기 납입금액 중 1994.07.01 1,992,660원의 잔금을 납입하고 1994.07.27 신규 분양받은 신도시 분당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전에 보유하고 있던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분양면적 35평)는 1987.09.05 매수해서 1994.07.26까지 거주하였으므로 신규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후 6개월 내에 기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득이 매도치 못하고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에 1994.07.25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본인은 1가구 2주택 보유자로 되어 현행 변경된 법으로 과거 보유한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를 언제까지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또한 신규 분양받은 신도시 ○○아파트에 대하여도 잔금납입일자(1994.07.01 1,992,660원)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