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30년 또는 20년 전부터 타인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무허가주택(비닐하우스)을 짓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철거 시킬 방법이 없어 결국 돈으로 해결을 할 수 밖에 없고 협상 금액이 공시지가의 약20%선이 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부득이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지와 받을 수 있다면 증빙자료로 어떤 서류를 받으면서 지불하여야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나.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면서 잔금 수령 전에 주택부분의 건물을 헐고 건축물관리대장(매도인명의)을 멸실 하고 약6개월 후에 잔금수령하고 소유권이전을 할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면 멸실 일자와 소유권이전일자 사이의 기간 관계를 알고자 합니다.
다. 건축물관리대장상에 3층30평 주택, 2층30평 점포로 구분 등기된 공부상으로는 주택부분과 비주택부분이 같으나 실제로는 3층 주택전용 계단면적 만큼 2층의 면적이 적어서 전부를 1가구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의 건물을 2항의 질의 경우와 같이 멸실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시점에는 건물이 없어 과세담당이 실사를 할 수 없어 다툼이 발생할 가능이 있는 바 이런 경우에 멸실전에 양도인이 준비할 조치를 알고자 합니다.
라. 장기보유공제 대상토지를 양도하면서 중도금을 수령하고 매수인이 건물은 필요 없고 토지만 필요하여 건물을 헐고 건축물관리대장(매도인명의)을 멸실 한후에 매수인은 새로운 건물을 착공하고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잔금수령하고 소유권이전을 할 경우에도 장기보유공제 대상이 된다면 멸실 일자와 소유권이전 일자 사이의 기간 관계를 알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분 (대통령령 제14469호, 1994.12.31) 제163조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과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083호, 1993.12.31) 제94조 제2항ㆍ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분 제163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