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건부로 매매하는 경우 판단내용
재일46014-1164생산일자 1995.05.1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건부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됨
회신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건부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다 음

가. 현황

 ○ 당사의 경우 산업폐기물을 처리(매립)하는 회사로 1992.11.30 토지개발 공사가 조성중인 공장용지에 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 하였다.

 ○ 토지 계약 조건은 선수계약으로 토지대금은 1997.11.30일 까지 분할 납부 하되, 본건 토지에 대하여 당사가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 및 해당 도지사의 거래 협의를 득한 후 본 계약을 체결 하기로 한다. 만약에 당사의 귀책 사유가 없이 해당 도지사의 토지거래 협의가 불성립 되었을 경우 기 수납한 선수금은 당사에게 반환한다 라고 계약 하였습니다. 현재 당사는 해당 도지사의 토지거래 협의를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불금을 5회 납입하였습니다.

나. 질의

 가.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계약 후 부불금을 불입 하였기 때문에 토지의 취득으로 보아 토지 A/C에 포함 되어야 하는지

 나. 계약을 체결하여 부불금을 불입하였자만 선수계약 임으로 본 계약체결 시점을 토지의 취득으로 보아 선급금 A/C 또는 가지급금 A/C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