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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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3년 이상 거주의 의미재일46014-1168생산일자 1995.05.11.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3년 이상 거주라 함은 소유기간 동안에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3년 이상 거주”라 함은 소유기간 동안에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1년 04월 17일 ○○시 ○○동소재 ○○아파트(13평)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1년 10월 22일 이사하여 계속 거주하던중,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납부를 위해 거주기간 3년에서 1개월이 미달되는 1994년 09월 27일 ○○아파트를 매각하고 동매각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계속 거주하다가 1994년 12월 27일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하였습니다.
나. 이런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인 3년이상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1) ○○아파트 매각후 동아파트에서 계속 전세로 거주한 기간도 포함되는지와(주민등록지 동일)
(2) 보유기간 (6개월)과 거주기간 (2년11개월)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