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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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조건재일46014-1172생산일자 1995.05.11.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였더라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였더라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동에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50평생 처음을 아파트를 분양받아 내 집 마련을 하여 지난 1994년 12월 18일에 ○○ 신도시에 입주하여 1995년 02월에 등기가 났습니다. 지금 ○○동에서 ○○까지 출퇴근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 그래서 지금 ○○동에 13평짜리 재개발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은데 1998년 07월 입주예정이랍니다. 저 같은 경우 3년뒤에 ○○아파트를 팔아 재개발 아파트의 입주금을 내고자 합니다. 1가구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하여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웃 사람이 국세청에 다시 문의하여 보라하여 문의합니다. 저 같은 경우 ○○아파트를 사고 3년 뒤에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