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동 ○○○ 대지 5,000㎡를 1987.11.13일 토지개발공사와 계약한 후 2호 할부금 수납표에 의거 1990.05.13일 잔금 청산하고 1990.08.20일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연부취득계약)
나. 할부금 수납표
(단위 : 원)
약정일 | 할부금 | 약정일 | 할부금 | 약정일 | 할부금 | ||
1987.11.13 | 69,100,000 | 1988.11.13 | 62,000,000 | 1989.11.13 | 62,000,000 | ||
1988.02.13 | 63,900,000 | 1989.02.13 | 62,000,000 | 1990.02.13 | 62,000,000 | ||
1988.05.13 | 62.000,000 | 1989.05.13 | 62,000,000 | 1990.05.13 | 62,000,000 | ||
1988.08.13 | 62,000,000 | 1989.08.13 | 62,000,000 | 계 | 691,000,000 |
다. 계약서상 1호의 토지는 주택건설 및 업무용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체결일로부너 3년이내 지정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거래가 승낙된 것이며, 상기 토지에 대하여 미지급 잔대금 완불전(소유권이전의 되기전)에 사용할 때에는 담보제공 등으로 토지개발공사에 사용승낙을 받아야 함.(1986.06.30일 구획정리완료)
라.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 전액을 수납한 후 소유권이 이전됨.
마. 1-4호의 조건의 토지를 1990.08.31일 법인에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일을 1990.05.13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단기양도)을 적용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며 연부취득으로 보아 취득일을 1987.11.13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게 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