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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
재일46014-1233생산일자 1995.05.20.
AI 요약
요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을 고시한 날을 말함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분(대통령령 제14469호, 1994.12.31) 제15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고시한날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03월02일 ○○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본 첨부함)

 가. 주의해서 볼 사항

  (1) 용도지역 : “자연 녹지지역”

  (2) 도시계획시설 : 농지개혁법 제1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ㅈ디

  (3) 도시계획 확인 도면상

   (가) ○○고시 제1993-25호 (1993.02.18) 및 ○○시 고시 제1993-3호(1993.02.26) 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에 따라 본 도시계획 확인의 내용은 지적고시후 변경될 수 있습니ㅏ.

   (나) 도면상 : "자연 녹지“

  (4) 참고사항 : 1993.05.29 ○○시 고시 14호로 지적고시됨. 이날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주거지역”으로 확인서 발급됨.

○ 유의하고 싶은 점

 가. 도시계획법 12,13,14조는 상호 보완성이 있다고 사료됨.

 나. 도시계획법 13조 1항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법14조의 내용을 보아 도시계획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함. 이 경우 12조의 결정고시일이 1993.02.18이고 14조의 2년 기간 (예 : 1995.02.18)을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되면 1995.02.17 이전에 매매등이 이루어 졌을 때는 농지혜택이 없어지는지 질의합니다.

 다. 법12조의 결정고시가 있더라도 13조가(지적고시) 확정되기 전까지는 ① 토지이용 계획확인서에 변경표시가 없고 ② 건축허가 매매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음.

 라. 이상 미루어 볼때 12조의 결정고시가 실질 효과를 거둘려면 최소한도 지적고시가 확정된 이후라고 사료됩니다.

○ 결론적으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가. 1993.02.18 (○○도 고시 제1993.25호)

 나. 1993.02.26 (○○시 고시 제1993.3호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다. 지적고시 일 : 1993.05.29 ○○시 고시 제14호

 라.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상의 표시일 : 지적고시일 이후부터 변경 내용 표시되므로 다 와 같음.

 마. 기타 : 어떤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분 (대통령령 제14469호, 1994.12.31) 제153조 제4항 제1호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