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립주택 1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연립주택 1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적용 세율재일46014-1272생산일자 1995.05.25.
AI 요약
요지
연립주택 1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세율(3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상의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2. 연립주택 1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세율(3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사례는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6년에 신축한 ○○가 ○○ 연립주택 1동을 1985년에 취득하여 1994.10월에 양도하고 1994년11월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율로(30%)계산하여 별지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필 하였습니다.
○ 본주택은 1층133.59㎡ 2층 133.59㎡ 지층 30.38㎡로 1층 6가구 2층 4가구 계10가구가 독립된 연립주택으로 건축되여 있습니다. 본인은 위연립주택을 취득하여 각층호별로 임대하였으며 층호별로 임대한 소득에 대하여 매년 세무서에 주택보유명세서를 신고하고 또한 위주택 임대소득금액을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 하였습니다.
○ 본 연립주택은 1975.09.30일 신축준공되여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관리대장에 연립주택으로 등재 되어 있습니다.
○ 다만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층호별이 구분되여 있지 않고 연립주택으로 등재되여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연립주택을 장기보유로 건물이 노후되여 일괄하여 한사람에게 양도하고 국민주택규모이하 양도세율을(30%)적용하여 양도세 과세표준신고를 필 하였는바 적법한 양도세 세율이 적용되였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