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신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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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신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철거건물 필요경비 인정 여부재일46014-1302생산일자 1995.05.30.
AI 요약
요지
자신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가 산입되지 않음
회신
자신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을 규정한 소득세법기본통칙 3-8-8...45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금액과 양도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경우에 양도하는 토지의 기준시가 금액으로 양도세액을 계산한 후 철거된 건물 취득시의 기준시가 금액을 양도하는 토지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