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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실지가액 초과 가능 여부
재일46014-1304생산일자 1995.05.30.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중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83, 1994.01.31)사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위 1.에 의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액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283, 1994.01.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년 02월 ○○시 ○○구 ○○동 ○○번지(나대지) 157㎡(45.7평)을 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구입하였으나 1994년 06월 30일 ○○시 ○○공사에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으로 친천구십육만사천원(70,964,000) 받았습니다.

○ 그런데 1995.04.19일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금으로 당시 공시지가 122,460,000(일억이천이백사십육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본인이 지난 1995.04.21일 국세청 재산세과 예규 담당자를 찾아봤는데 ○○세무서 재산세과 진○○담당자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자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질의서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