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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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불입 중 거주이전한 경우 거주기한 제한 여부재일46014-1323생산일자 1995.05.31.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불입 중에 취학 등의 사유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가 아파트 동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그러나 이 경우에도 종전 주택의 취득(아파트인 경우 당첨)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2년 08월 11일 (주)○○에서 분양하는 주택 ○○신도시 8차 아파트 ○○APT를 매매 계약하여 입주일은 1994년 08월 30일이고 개인 등기 이전 일자는 1994년 09월 15일(소유권 이전 일자)이 였습니다.
○ 분양 받은 물건 소재지 주소는
○ ○○도 ○○시 ○○동 ○○번지 ○○마을 ○○호 ○○APT ○○동 ○○호입니다.
○ 본인은 1994년 당시에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건축하고 있는 도중에 1994년 01월 12일자로 회사의 인사발령(지방(구미)전출)관계로 모든 식구가 이사를 하게 되어 경북 구미시로 이사를 하여 몇 개월을 살고 있는 동안에 ○○시의 아파트가 입주일이 다가와서 ○○시청에 전대 동의를 전매로 요청하였으나 전매는 불가하다 하고 전세(임대)로만 전대 동의를 하여 주기에 부득이 그때 당시에는 전세를 놓게 되었습니다.
○ 그리하여 지금 현재까지 1년 정도 지내와서 지금에 와서 가정형편상 매매를 꼭 해야할 사정이 생겼으니 어찌하면 좋을지 또한 양도세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수가 없어서 질의합니다.
○ 지금 현재 구미에는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 알고 싶은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그 당시 미등기이고 전매는 불가하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르다 보니 매매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 현재는 개인 등기 이전이 되었으니 매매를 할수 있는지 도한 매매를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지 비과세 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