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리처분계획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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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리처분계획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시 공사기간의 보유기간 포함여부재일46014-1324생산일자 1995.05.31.
AI 요약
요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5월 26일 (소유권이전일) 도시재개발 ○○구역 지구내의 1주택 (구 지번 ○○시 ○○구 ○○동 ○○번지 대지)을 취득한 후 재개발 사업 시행에 의거 건축물을 1988년 08월 20일 멸실 신고하였고 토지는 1994.10.20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말소 되었음.
○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 시행 계획 91992.10.24에 의거 분양을 받아 임시 사용기간 (1992.10.30 ~ 1993.07.28)중에 주민등록을 이전(1993.02.23)하여 1995.05월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주소 ○○동 ○○번지 ○○APT ○○호)
○ 1994.10.20에 본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 완료됨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을 통산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질의합니다.
○ 매매시점에서 다른 한 채의 단독주택을 1984년 11월에 취득하여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1995.01.10 건축물 멸실하여 근권상가 신축중에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