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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으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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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으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환원등기시 과세여부
재일46014-1371생산일자 1995.06.08.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함에 따라서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함에 따라서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 경우에도, 그 토지가 취득시부터 명의신탁 해지에 이르기 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을 해지함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그 토지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 집안의 종중 소유의 부동산(임야 및 전답)이 오래전부터 종친회 대표인 본인 개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던것을

나. 종중재산관계로 앞날에 있을지도 모를 종친간의 분규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1994년간에 시행한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종친회 명의(그대표자는 본인)로 이전등기를 한바있습니다.

다. 이것은 본인과 종친회간에 매매행위가 있은것이 아니고 종친회 대표자 개인 명의로 있던 종중재산을 공부상 확실을 기하기 위하여 종친회 명의로 이전 하였을 뿐인것이므로

라. 그에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사료되옵는바, 이런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