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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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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경우 양도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1412생산일자 1995.06.12.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각 필지별로계산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 또는 증여로 보는 것이나 각 필지를 합필한 후 다시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머니, 아들, 딸 4명이 같은 지분율로 (1인당 1/6) 같은 덩어리 이지만 여러필지로 되어있는 토지 1,800평을 공동상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들, 딸들이 결혼함에 따라 공동소유로 되어있는 상기토지 1,800평을 지분율에 따라 (지분율 변동 없이) 1인당 300평씩 분할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두가지 방안을 통하여 토지를 분할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경우 각 방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제1안) 지번별로 5명에게 각각 배정하고 과부족부분을 조정하는 방법

  가. 분할전

"가"지번

350평

"나"지번

200평

"다"지번

350평

"라"지번

350평

"마"지번

200평

"바"지번

350평

   -> 총 1,800평 : 6명 공동소유 (지분율 1/6, 1인당 300평씩)

  나. 분할후

"가-1"지번

300평

"가-2"지번

50평

"나"지번

200평

"다-2"지번

50평

"다-1"지번

300평

"라-1"지번

300평

"라-2"지번

50평

"마"지번

200평

"바-2"지번

50평

"바-1"지번

300평

   어머니 = "가-1" 지번 300평

   아들 = "라-1"지번 300평

   큰딸 = "다-1"지번 300평

   둘째딸 = "바-1"지번 300평

   셋째딸 = "나"지번, "가-2"지번, "다-2"지번 총 300평

   셋째딸 = "마"지번, "라-2"지번, "바-2"지번 총 300평

 (제2안) 여러 필지를 한필지로 합필한 후 300평씩 6필지로 분할한 후 6명에게 한 필지씩 배정하는 방법

  가. 분할전

"가"지번

350평

"나"지번

200평

"다"지번

350평

"라"지번

350평

"마"지번

200평

"바"지번

350평

   -> 총 1,800평 : 6명 공동소유 (지분율 1/6, 1인당 300평씩)

  나. 분할후

"a"지번

300평

"b"지번

300평

"c"지번

300평

"d"지번

300평

"e"지번

300평

"f"지번

300평

   어머니 = "a" 지번 300평

   아들 = "d"지번 300평

   큰딸 = "c"지번 300평

   둘째딸 = "f"지번 300평

   셋째딸 = "b"지번 총 300평

   네째딸 = "e"지번 총 300평